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8일 오후 실무회동을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12.8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12.8

다만 참석자들은 큰 틀에서 '지역구 250석·비례대표50석, 연동률 50% 적용' 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민주당)·김관영(바른미래당)·윤소하(정의당)·박주현(민주평화당)·유성엽(대안신당) 의원 등 각 당 실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선거법 개정안의 합의 방안을 모색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지난 금요일과 큰 변동이 없다"며 "각 당 의견을 모아 오기로 했는데, 당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듯하다"고 전했다.

이어 "내일 선거법 실무협상을 다시 열기로 했다"면서 "내일 가야 각 당의 의견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면서 농어촌 지역구 축소 폭을 완화하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 안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앞서 민주당이 검토한 방안 중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인 25석만 50% 연동률을 적용해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것에 대해 군소야당들이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4+1 협의체는 9일 선거법 실무회동을 재차 열어 이같은 검토 사항을 확인하고, 석패율 도입 및 인구수 기준 등 각론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지은 후 선거법 수정안을 최종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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