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8억 3900만원을 부과했다./ⓒ전광훈 기자
진안군이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8억 3900만원을 부과했다./ⓒ전광훈 기자

[뉴스프리존,전북=전광훈 기자] 전북 진안군이 올해 2기분 자동차세 총 8억 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농협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된다.

이외에도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위택스(wetax)나 지로(giro)에서 납부할 수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납부기한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차량압류와 함께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니 기한 내 자동차세를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