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정권 바뀌면 처벌" 겁박, 홍남기 “예산안 수정동의안 지원은 정부의 정당한 행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이번 정기국회 내인 10일까지는 끝내야 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향해 “정권이 바뀌면 처벌할 수도 있다”라며 협박을 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선출된 심재철 의원(왼쪽)과 신임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축하 꽃다발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 2019.12.9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선출된 심재철 의원(왼쪽)과 신임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축하 꽃다발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 2019.12.9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기재부 직원들에게 "장관이 책임질테니 동요 없이 최선을 다해달라"라며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확정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될 경우 모든 것은 장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기재부 내부망인 모피스에 올린 글에서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만들고자 할 때 기재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안 증액 동의권의 정당한 행사과정"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김재원 자한당 의원은 같은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 협의체'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예산안 심사에 협력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에게 느닷없이 '고발'이라는 으름장을 놓았다.

2020년 정부 예산안 처리가 임박하자 수세에 몰린 자한당이 예산안 처리를 막아설 명분이 없자, 이번에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실무작업에 제동을 걸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자한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예산을 얻지 못하고 패싱 당하는 '자기 덫'에 꼼짝없이 걸린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김재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실 공무원들에게 경고한다”라며 “예결위원장으로서 "특정 정파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공무원을 동원해 자신들의 일을 대신시키고 있다"면서 "수정안을 공무원이 작성하게 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의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 결과가 나오면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각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장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 담당과장을 한 건 한 건 찾아서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겁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4+1 협의체' 분들은 국회법상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라며 "예결위원장인 제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오늘(8일)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 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트작업'에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의해 공무원의 정치 관여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공소시효까지 언급하며 정권이 바뀌면 실제 처벌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치관여죄는 공소시효 10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며 "정권이 바뀌면 본격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일상적 공무집행으로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들이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4+1 협의체’가 본회의에 상정할 내년도 예산안 단일안을 확정하고 기재부도 시트작업에 돌입하는 것이 ‘직권 남용’이라는 취지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한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야당과 함께 예산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법정시한이 지난 예산안은 오는 10일에 끝나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예산안은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정된다면 자한당이 표결 자체를 막아서긴 어렵다.

홍 부총리는 8일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에서 김 의원의 이런 지적을 두고 "기재부 공무원들의 정치 관여 등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은, 전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 65조 정치운동 금지조항은 공무원의 정당결성 관여·가입, 선거에서 특정정당 지지·반대행위 등을 의미하는 만큼 수정동의안 마련을 지원하는 작업은 법에서 금지하는 정치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예산실장 이하 예산실 실무 공무원들의 책임 문제는 전혀 제기될 사안이 아니므로 추호의 동요나 위축 없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마무리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예산실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전해철 의원 등 민주당 예결위원들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의원의 고발 예고에 “겁박하지 말라”고 받아쳤다. 민주당은 “예산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근거 없이 무리한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며 "예산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가공무원을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국회법은 예산심사를 당파적 문제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기한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런데도 한국당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3당 간사 간 협의체 구성, 회의 공개와 속기록 공개 등 무리한 주장을 하며 수일간 심사를 지연 시켜 예결위의 법적 심사 권한이 소멸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비협조로 일관하기에 예산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위해 4+1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이라며 “예산안 심사를 반드시 교섭단체 간의 합의를 통해 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맞섰다.

이어 “예산명세서 수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권한이자 책무”라며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도 이날 의견문을 내고 김 의원을 향해 '내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부여된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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