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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김원기기자]10대 후반이었던 처제를 20대 중반까지 수년간 성폭행해 자식까지 낳게 하고 자식들을 학대한 50대 형부는 징역 8년6개월이 확정됐다.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생후 27개월 된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살인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1일 살인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9세이던 2008년부터 형부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맺었고 2013년부터 숨진 아들 등 형부의 자녀 3명을 낳았다.

지능지수 54로 경제력이 없는 데다 성격도 소극적이었던 그는 자녀들과 형부 부부의 집에 얹혀살며 몸이 아픈 언니를 대신해 조카까지 5명을 함께 키웠다.

형부의 계속된 행패와 출산 우울증, 육아 스트레스로 고통에 시달리던 A씨는 점차 형부의 얼굴을 닮아가고 말썽도 부리는 아들에 대한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아들이 자신을 "야"라고 부르며 반항하자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아들의 배를 수차례 걷어찼고, 1시간 만에 숨졌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기형적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가 아들에게 분노를 폭발시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양형기준상(징역 4년~6년) 가장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는 성폭력 피해자이고 정신적 충격과 출산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B씨는 비극적 범행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점, “처제가 나를 먼저 유혹했다”는 등의 허위주장을 했던 점, A씨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이 감안돼 중형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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