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위원 만장일치 징계 결정...광주시의회도 제명 절차 착수
민주당 제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유지, 시의회 제명 시 의원직 상실

나현 광주시의회 의원
나현 광주시의회 의원

[뉴스프리존,광주=박강복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11개월 동안 보좌관의 급여를 착복한 혐의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나현 광주시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은 10일 오전 11시 30분 개최된 제8차 윤리심판원에서 징계심의 절차를 진행해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징계를 결정했다.

나현 의원은 징계사유가 명시된 심판결정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를 표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들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현 의원은 제명되더라도 자진해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 한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어, 민주당의 징계가 지방의원들의 일탈을 막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자문위가 자문한 징계양정에 대해 나현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듣는 등 징계절차를 진행했지만, 나현 의원은 보좌관에게 의원공통경비를 대납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현재 상황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의회 윤리특위는 이날 나현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한 뒤 오는 12일 열리는 원포인트 본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징계가 결정된다.

윤리특위가 제명을 결정해 회부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나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더불어민주당 후순위 비례대표가 시 의원을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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