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근무 직원, 채용 당시 자격 기준 문제 삼아...

[뉴스프리존,전남=이병석 기자] 최근 전라남도 산하기관에서 3년여 동안 근무했던 직원을 채용 당시 자격기준을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해직 처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016년 2월부터 전남자원봉사센터(이하 전남센터)에서 전산 코디네이터로 근무한 계약직 J모(여,29) 씨는 3년째 근무를 2달 앞둔 시점에서 전남센터 측의 일방적인 해고 통지를 받았다.

더욱이 이 같은 해고조치에 대해 전남센터 인사위원회가 2019년 1월 15일 재계약 심의를 통해 원안 가결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장도 공석인 상황에서 해직 처리를 신속 처리해 ‘전남도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 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남센터 내 신규직원 공개채용 자격기준에 대한 전남도의 관리 감독이 허술해 수 년 근무해온 계약직원의 자격여건을 뒤늦게 문제 삼아 일방적인 해고조치를 하는 등 기관이 책임져야 할 문제를 힘없는 약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센터 측의 부당해고 조치에 J씨의 가족은 “공개채용 심사를 통해 입사한 사람에 대한 자격 여건은 해당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할 사항인데 힘없는 계약직에게 책임을 물어 힘든 시기에 실업자로 내몰고 있다”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등을 통해서라도 해당기관의 갑질 횡포에 대응하고 응당한 처우를 받고 싶다”고 전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전남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드러났다. 정관 조직도에 없는 직원들에 대한 직급과 직함에 대한 일관성도 없어 전남도 산하기관으로서 하부조직에 대한 대외 신뢰성도 추락했다.

전남의 한 봉사센터 관계자는 “하위 센터로서 상위기관 조직도와 인사 관련 업무 등을 지켜보면서 한심했다”며 “센터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처리될 업무가 아닌데도 일사천리로 진행되는걸 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Pixabay
전남 자원봉사센터 계약직 일방적 해고 통지 물의ⓒPixabay

실제로 전남센터의 조직도상 직원들의 직급은 지난 11월 24일 신규팀장 직급이 다음날은 대리로, 29일은 과장으로, 12월 2일은 팀장으로 일관성 없이 기록되는가 하면 대리 입사자가 선임팀장으로 조직도에 표기 되는 등 웃지 못 할 해프닝을 빚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자, 신임 허강숙 센터장은 “해고된 직원복직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자문을 구해 당사자를 면담한 후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센터 내 직원 기강 등 잘못된 점은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전남도 민원소통실 관계자는 “전남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전남도에 있지만 상위기관이라고 해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신규직원 공개채용과 승진 등 인사 권한은 센터측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 경우 산하기관 신규직원 공개채용에 대한 투명성 보장과 상위기관의 친인척 개입 등의 방지를 위해 인사위원회 심의위원들을 전체 외부위원으로 위탁하는 등 관리감독기관의 내부위원 당연직을 배제하고 있는 추세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