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처분된 수중계단 모습.(사진=김병호 선임기자)
임의 처분된 수중계단 모습.(사진=김병호 선임기자)

[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제천시 시설사업소가 관리하는 제천시 어울림체육센터 불법운영논란에 이어 공유재산을 임의로 처분해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17일경 어울림체육센터 내 소형풀장 공사 중 수중 스테인리스 계단(제작비 약 500만원 상당)을 따로 빼돌려 임의 처분했다는 것.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적법 매각처리 해야 함에도 임의로 고물상에 처분했고 물품관리 담당자의 묵인 하에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어울림 센터 이용자 A씨는 “내가 여기 개관 당시부터 이용했는데 헬스장부터 설계가 엉터리였다. 그래서 계속 구조를 변경하고 수리해 왔다.”면서 공유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최근 어울림 체육센터는 장애인 대관을 막고, 수치료사 불법 채용과 함께 공유재산 임의처분까지 드러나면서 점입가경의 양상으로 가고 있다.

2017년에 준공해 약 3년여 밖에 안 된 시설이지만 담당자의 관리소홀과 안일한 행정처리로 인해 그 피해는 애꿎은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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