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12일,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내란 선동 등의 혐의를 받는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종로경찰서에 출석하여 기자의 질문에 응답하는 전광훈 목사 2019.12.12
종로경찰서에 출석하여 기자의 질문에 응답하는 전광훈 목사 2019.12.12

서울 종로경찰서는 내란 선동과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와 관련해 이날 경찰에 출석했다. 전 목사는 오전 9시 47분께 종로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10월 3일 (투쟁본부가 연) 국민대회와 관련한 조사를 받으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당시) 청와대 인근에서 (일부 참가자가) 폴리스 라인을 넘은 사건을 내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지휘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으러 왔다며 "내 허락 없이 불법 시위하면 안 된다고 (당시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또, 전 목사는 문제가 된 집회에 대해 "나를 뒷조사해보면 다 드러날 일이고, (당시 불법 행위로 연행된) 탈북자들과의 관계도 없다"며 "조사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돼 그동안 안 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내란 선동 혐의로 출석하라고 하면 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전 목사는 4번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고 경찰은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등 보수 성향 단체가 지난 10월 3일 개천절날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을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을 당시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는 '청와대 검거', '대통령 체포' 등 발언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격화했고, 탈북민 단체 등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40여 명이 체포됐다.

경찰은 최근 전 목사에게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려진 가운데, 전 목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뒤 체포 영장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외에도 내란 선동,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고발당한 상태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