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학생수습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대학생이 39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두환씨
전두환씨

광주고법 형사2부(김무신 고법판사)는 소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창길(61)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1980∼1981년 비상계엄 당시 전두환 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1980년 5월 학생수습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옛 전남도청을 점거하고 위원회 활동을 주도하며 광주사태 책임을 계엄군의 과잉진압으로 정부에 전가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980년 5월 22일 전남대 명노근·송기숙 교수는 전남대 학생 10여명, 조선대 학생 10여명과 함께 옛 전남도청에 들어갔다.

이들 교수는 전남대 농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씨가 위원장을 맡아 학생수습위원회를 꾸리도록 했다.

김씨와 시민대표 등은 계엄분소장을 만나 5·18이 공수부대 과잉진압 때문임을 인정하고 광주 시민이 폭도가 아니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 보도하고 5·18로 인해 구속된 학생을 즉각 석방하라는 등 6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당시 계엄사 관계자는 무기를 수거해 반납하는 조건을 내세워 부분적으로 수락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실제 중간에 일부가 석방되자 무기 일부를 회수해 반납하기도 했다.

김씨는 수습위원들과 치안 유지 활동을 지속하며 매일같이 열리던 도청 앞 시민궐기대회에서 당국과의 협의 사항을 보고했다.

김씨는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1980년 10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됐다.

신군부가 일으킨 12·12 군사반란 40년을 맞아 5·18 관련 단체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즉시 구속하고 엄중 처벌하라고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옛 전남도청으로 모이는 시민들
옛 전남도청으로 모이는 시민들

5·18 시국회의, 5·18 구속자회 서울지부, 5·18 민주운동부상자회 서울지부는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죄를 지은 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1979년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군인의 사명과 기본 의무를 저버리고 탐욕과 권력 쟁취를 위해 군사 반란을 자행했고 반란의 수괴로서 악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나 우리들은 전두환이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은 채 호의호식하며 사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동안 그의 언행에서 단 한 번의 반성이나 부끄러움도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5·18 관련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 지인들과 골프를 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인 것을 지적하며 구속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이 나라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며 "재판을 피해 비겁하게 도망친 다른 범죄자들처럼 강제 구인과 구속이 적용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12·12군사반란, 5·18민주화운동 관련 재판받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12·12군사반란, 5·18민주화운동 관련 재판받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한편, 전두환·노태우 정권 시절 권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쉽게 몰수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 10일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12·12와 5·18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전두환·노태우 정권 시절 권력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부정 축재한 재산을 조사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천 의원은 "현행법은 헌정질서파괴행위자들이 축적한 재산을 일반적인 범죄수익으로 보고 있어 몰수나 추징이 용이하지 않다"며 "당시 부당한 권력을 이용해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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