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장효남 기자] 방위사업청이 16일 항공무기체계의 MRO 능력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절충교역 확보 방안을 담은 절충교역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  지침 개정에 따라 항공 MRO 능력이 확보되면 군의 전력 유지와 국내 방위산업 육성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MRO는 유지(Maintenance)ㆍ보수(Repair)ㆍ정비(Overhaul)의 약자로, 항공 MRO는 항공기 등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를 위한 일체의 관리ㆍ정비활동을 의미한다. 항공무기체계의 정비가 필요할 때, 국내에 MRO 능력이 없어 해외에서 정비를 해야 할 경우 해외 현지 정비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우리 군 전력에 상당한 공백과 예산 손실이 발생한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국내에 항공 MRO 능력 유치를 위한 절충교역 지침에 MRO능력 확보방안을 마련했다. 절충교역 지침 개정에는 먼저 해외 업체와 절충교역 협상 시 대상항목에 ‘구매하는 무기체계의 항공 MRO 능력 확보’를 추가하고, 절충교역 제안서 평가 우선순위 최고등급을 부여했다.

또한, 중·장기 및 고부가가치의 절충교역 프로젝트 추진이 용이한 사전 가치 축적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사전 가치 축적 제도는 해외 업체가 평소에 국내업체와 협력한 실적을 절충교역 가치로 인정해 사업 수주 시 발생하는 절충교역 의무 해소에 사용할 수 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항공 MRO 능력을 확보하면 우리 군의 전력 유지와 국내 방위산업 육성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절충교역뿐만 아니라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통하여 국내 항공 MRO 능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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