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뉴스프리존=김현태기자] 청와대가 이번엔 정무수석실 소관 사무실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문건 1361건을 발견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세월호, 국정 역사교과서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수현(사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발견 문서 중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 있고, 위안부 합의와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알렸다. 이어 “전 정부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2일부터 2016년 11월1일까지 작성한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를 비롯해 총 1361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서들은 전 정부의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작성한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비롯해 총 1361건에 달한다"고 했다.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문건 생산 시기는 이병기·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 재직 기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청와대 기획비서관 재임 때와도 겹친다. 박 대변인은 “254건 문건은 비서실장이 해당 수석비서관에게 업무지시한 내용을 회의 결과로 정리한 것”이라며 “삼성 및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됐다.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서들은 전 정부의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작성한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비롯해 총 1361건에 달한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 활용방안’에 대해 “보육 문제와 관련해 누리과정 예산이 민감하니 언론 어디를 시켜 이렇게 하라든지 그런 걸 보면 전 정부에서 이렇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전혀 보편타당하지 않았다”고 했다.

청와대는 문건 사본들을 특검에 제출하고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지난 3일 전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300여종의 문건 등을 발견했다고 14일 공개한 이후 이날부터 모든 사무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그는 "청와대는 문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발견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때그때 즉시 보고·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해 또 추가 발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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