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 변호인이 "직권남용에 의한 유재수 감찰 중단은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등 법적인 책임을 제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확실하게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6일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11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와 달리 이날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정상적인 감찰 종료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전 장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검찰 출석=검찰이 16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2017년 청와대 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사진은 10월 14일 사의를 밝히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19.12.16
조국 전 장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검찰 출석=검찰이 16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2017년 청와대 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사진은 10월 14일 사의를 밝히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19.12.16

17일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오후 “‘유재수 사건’에 대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변호인단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서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이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였다고 설명하면서 거듭 "추측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도 부탁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 전 장관이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두고 나온 첫 공식 대응이었다.

이날 문화일보 등 일부 언론은 조 전 장관이 전날 동부지검 조사를 받으며 '3인 회의가 아니라 두 비서관에게 각각 감찰 문제를 상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또 조 전 장관이 "'감찰 무마의 최종 결정자'로 지목된 데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박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최근 보도 중 당시 조국 민정 수석이 박형철·백원우 비서관과 개별 상의했고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조사 중 진술했다는 내용은 명확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이 '가족 수사'에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왔지만, 유재수 감찰 의혹에선 상세히 진술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가족 수사'의 경우 "검찰이 압도적인 수사력을 이용해서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해 무제한적인 수사를 전개하고, 언론의 추측 보도가 더해져 법원의 재판도 받기 전에 유죄확증편향이 대대적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였다고 밝혔다.

또 조 전 장관 쪽은 가족 수사와 달리 유재수 관련 의혹은 “공적인 업무수행”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유재수) 사건의 경우는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었다며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 당시 민정수석실 조처의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진술했다면서도, 언론을 통해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직제상 감찰 중단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신의 정상적 감찰 종료일 뿐이라고 ‘정무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감찰 중단이 수사권이 없는 민정 수석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법적 책임론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재수 사건’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확인되지 않은 검찰 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조국 수사는 유죄가 나올 때까지?'

한편 동부 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감찰 중단 의혹 말고도 조국 전 장관이 수사 대상인 사건들이 또 있다. MBC 보도에 따르면 먼저 가족 관련 수사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결론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울산 지방선거 관련 수사 역시 금방 마무리되긴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수사의 배경부터 과정을 둘러싸고 여러 추정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입시, 웅동학원, 사모펀드 의혹에 착수했고 부인과 5촌 조카 등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이 다 돼가고, 조 전 장관을 3차례 조사했지만, 아직 조 전 장관에 본인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조 전 장관 본인의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감찰중단 사건 등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시간을 끌고 있는게 아니냐는 거다.

또 조 전 장관 쪽은 가족 수사와 달리 유재수 관련 의혹은 “공적인 업무수행”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유재수) 사건의 경우는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었다며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 당시 민정수석실 조처의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진술했다면서도, 언론을 통해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직제상 감찰 중단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신의 정상적 감찰 종료일 뿐이라고 ‘정무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감찰 중단이 수사권이 없는 민정 수석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법적 책임론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재수 사건’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확인되지 않은 검찰 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조국 수사는 유죄가 나올 때까지?'

한편 동부 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감찰 중단 의혹 말고도 조국 전 장관이 수사 대상인 사건들이 또 있다. MBC 보도에 따르면 먼저 가족 관련 수사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결론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울산 지방선거 관련 수사 역시 금방 마무리되긴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수사의 배경부터 과정을 둘러싸고 여러 추정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입시, 웅동학원, 사모펀드 의혹에 착수했고 부인과 5촌 조카 등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이 다 돼가고, 조 전 장관을 3차례 조사했지만, 아직 조 전 장관에 본인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조 전 장관 본인의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감찰중단 사건 등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시간을 끌고 있는게 아니냐는 거다.

또 울산 시장 선거 관련 하명수사 의혹 수사에서는 조 전 장관이 첩보 하달 책임부서장인 민정수석이었다는 점에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은 우선 당시 수사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면서, 고발인인 김기현 전 시장측 조사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다만, 경찰 수사 이후, 검찰 역시 김기현 전 시장의 처사촌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는 점, 경찰청으로 첩보가 이첩 된 뒤, 한달 이상 지난 시점에 울산경찰청으로 첩보가 하달된 점 등을 들어 당시 경찰 수사라인은 '하명 수사'의혹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당시 고래고기 사건으로 인해 울산 검경간의 갈등이 첨예했던 상황에서, 오히려 검찰이 경찰의 정당한 수사를 막은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수사가 단기간에 끝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장기화 될 경우,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히려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비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17일 조국 전 장관 쪽 김칠준 변호사의 입장문 전문
‘유재수 사건’에 대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변호인단의 입장

1. 12월 16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동부지검에 출석하여 ‘유재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2.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것은 검찰이 압도적인 수사력을 이용해서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해 무제한적인 수사를 전개하고, 언론의 추측 보도가 더해져 법원의 재판도 받기 전에 유죄확증편향이 대대적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는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고, 언론을 통하여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어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은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3. 변호인단은 조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입장을 밝히려 합니다. 다만 최근 보도중 당시 조 수석이 박형철, 백원우와 개별 상의를 하였고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조사 중 진술하였다는 내용은 명확히 사실과 다르니 추측보도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재수 사건’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확인되지 않는 검찰 발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2019.12.17.

조국 변호인단 김칠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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