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광주= 박강복 기자] 여러명의 회식자리에 참석한 여성 주민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그러나 지난달 20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4 단독 박남준 판사 심리로 열린 유 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라며 "벌금 500만원과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바 있었으나 이날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관련, 박 부장판사는 "사건 발생 6개월 후 여성 주민이 신고해 수사가 이뤄졌으며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기억을 잘하지 못했으나 피해자인 주민 등 2명만 구체적인 시간, 대화 내용을 진술했다"며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었고 피해자인 주민은 상대 후보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피해자는 1차 기자회견에서 허벅지를, 2차 기자회견에서 왼쪽 허벅지를 언급했으나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오른쪽 허벅지를 피해당했다고 진술했다"며 "순간 착오가 있었을 수 있지만,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해 부위 진술이 달라 피해자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년전 유 순수는 지난 2017년 11월 30일 전남 장성의 모 식당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는 과정에서 한 여성의 손을 쓰다듬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군수는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검찰은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유 군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나 유 군수는 "선거를 앞둔 현직 군수가 주민 간담회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느냐"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