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결혼 자체가 줄면서 이혼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황혼이혼이 크게 늘면서 이혼 건수 자체는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노년의 이혼은 더 이상 흔한 이야기가 아니다. 황혼이혼이란 결혼생활을 20년 이상 유지해 온 부부가 헤어지는 것을 뜻한다.

황혼이혼소송 시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이다.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원칙적으로는 혼인 생활 중 양쪽 배우자가 함께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만이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개인 자산이나 결혼한 후라도 혼자 취득하여 본인의 명의로 모은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혼자 경제활동을 통해 취득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법원에서는 집안일을 하거나 내조하는 것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재산의 유지, 증가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했다면 재산 축적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황혼이혼소송시 위자료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체크해봐야 한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난 후에 가슴이 터질 듯 답답함을 느껴도 자녀를 위해 참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오랫동안 참다가 자녀가 성인이 되고 나서 독립하게 됐을 때 그때서야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여 협의를 통해 이혼이 진행된다면 위자료 액수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바람을 피었어도 이혼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럴 때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함께 해야 한다.

증거가 탄탄할수록 주장 또한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증거 수집을 하기란 쉽지 않다. 증거가 없는 경우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를 받아내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나 변호사는 “증거가 없다고 위자료청구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법원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때 반드시 증거만을 토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산정함으로 포기하기엔 이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므로 유리한 입장에 서고 싶다면 주장과 논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탄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유나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 그리고 봄’ 상담센터는 전반적인 이혼ㆍ가사 사건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오고 있는 법률사무소이다. 이혼부문에서 테헤란만의 독자적인 법률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각종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뢰인과의 소통 및 접근성을 높여 수많은 이혼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선릉역에 위치해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 그리고 봄’ 대표홈페이지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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