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위 3개가 모두 가짜라고 발표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사회 각계 각층에서 가짜 학위가 논란이 된 적은 많았으나, 이번 사건이 유독 관심을 끄는 것은 최성해가 바로 표창장 위조 증언으로 이른바 ‘조국사태’를 불러일으킨 장본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개여 월동안 조사한 결과 최성해의 단국대 무역학과 학사, 미국 템플대 경영학석사(MBA), 미국 워싱턴침례대학교 교육학 박사가 모두 허위라고 밝혔다.  

그동안 가짜 박사란 말은 많이 돌았지만 학사, 석사, 박사 학위가 모두 가짜인 사람은 최성해가 유일한 것 같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24년 동안 대학 총장을 계속 할 수 있었는지 기가 막히다.  

대학 총장이야 중졸이든 고졸이든 할 수 있지만, 정식 공문서에 가짜 학위를 기재한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최성해는 총장 사임은 물론 법적 처벌도 불가피해 보인다.

최성해는 ‘교육부에 총장 임명 사실을 보고하고 임원 취임 승인을 요청할 때, 또 2015·201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부회장으로서 임원 취임 승인을 요청할 때 관련 서류에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

또한 ‘최성해는 총장 연임을 의결하는 학교법인 이사회에도 허위 학력을 제출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동양대 표창장을 발급할 때도 '교육학 박사 최성해'라고 허위 사실을 표기했다.  

‘동양대 설립자인 최현우 학교법인 현암학원 전 이사장의 아들인 최성해 총장은 1994년 동양대가 설립됐을 때부터 총장직을 수행했다. 그는 1998년 1월 총장직 임기를 연장했는데, 이때 학교법인 이사직까지 함께 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총장으로 선임하는 의결 절차에 참여해 '셀프 의결권'을 행사했다. 사립학교법은 물론 현암학원 정관도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모두 어겼다.’

‘교육부는 최 총장에 대해 해임에 준하는 징계가 내려지도록 학교법인 현암학원에 시정 요구하기로 했다. 현암학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최 총장의 현암학원 이사 경력과 부친 최 전 이사장의 경력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학교법인 임원으로서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다. 임원 승인이 취소되면 향후 5년간 어떤 학교법인의 이사도 할 수 없게 된다.’

웃기는 것은 저런 최성해의 말만 믿고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부르지도 않고 장관 청문회 날 기소했다는 점이다. 누가 봐도 조국을 낙마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법원은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일시, 공범, 장소, 동기, 방법 등이 모두 달랐던 것이다.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 사실상 무죄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인정해 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기소 후 강제 수사로 얻은 증거는 증거로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들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검찰로선 개망신을 당한 셈이다.  

이제 검찰이 밝혀야 할 것은 어떤 경로로 최성해가 “표창장이 위조 되었다”고 검찰에 출두해 말했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때 누구와 공모했는지 밝혀내는 일이다.  

일부 언론이 당시 최성해가 자한당 모 의원을 만났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서 관계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 조국 가족을 잔인하게 수사한 것과 매우 대조된다.  

하지만 최성해 학위가 모두 가짜란 게 밝혀진 이상 표창장 위조 음모 의혹도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 관계자들의 휴대폰만 압수해 수사해도 전말이 드러나고 말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자한당 국회선진화법 위반, 나경원 딸과 아들의 비리 의혹, 황교안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및 자녀 표창장 의혹, 세월호 수사, 계엄령 수사 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만약 검찰이 검찰개혁을 볼모로 이 사건들을 어영부영 수사하거나 아예 수사를 하지 않으면 촛불 시민들이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고,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최성해의 학위가 모두 가짜로 드러나자 국민들은 “저런 작자 말만 믿고 조국 가족을 잔인하게 수사하고도 물증 하나 잡아내지 못한 검찰과 자하당은 자폭하라”고 분노하고 있다.  

검찰이 촛불 시민에게 타 죽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검찰개혁을 받아들이고, 실정법을 위반한 수구들에게도 똑 같은 잣대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검찰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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