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인정 받지 못하고, 불공정한 징계로 명예퇴직 불가능해져

[뉴스프리존= 한운식 기자] 계란으로 바위 치기 일까.. 오늘도 D 구치소내 K 씨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30일 청와대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D구치소에서 근무하는 K씨 2019.12.30 ⓒ 뉴스프리존
30일 청와대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D구치소에서 근무하는 K씨 2019.12.30 ⓒ 뉴스프리존

내일(31일) 서울 영하 -10도로 올 겨울을 보내면서 가장 추울것으로 보이며 30일 또한 체감 -6도로 혼자 벌판 위에 막대기 하나 의지하고 서 있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현직 교도관이라고 밝힌 K 씨는 왜, 이런 힘든 일을 해야만 했을까, 교정업무 30년 동안 얻은것 이라고는 몸의 상처와 마음 고생이다.라고 한다.

"30년 교도관 근무에 과실로 인한 근무보고서를 써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성실히 일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인정을 위한 공상소송 중 위법한 행정소송이 패소 돼 치료의 길이 막혀 막막한 상태다"

D구치소 여자교도관인 K씨는 지난 2015년 10월 휴게시간에 휴식하지 못하고 정신질환 수용자를 진정시키다가 코피와 호흡곤란이 발생해 S병원에서 확장형 심근병 및 갑상선 항진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2016년 6월에는 심정지로 쓰러져 8년 마다 재시술을 받아야 하는 인공제세동기 삽입시술을 받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당시 연이은 철야 근무상황으로 인해 서울00병원에서 업무상 과로로 인한 재해에 해당하는 직업환경의학과의 소견서를 발급받게 되는 K씨.

하지만 K씨는 얼마 후 업무상 재해인정을 위한 공상소송 중 업무상 재해인정을 위해 요양신청서 병명을 '갑상선 항진'이 아닌 과로와 연관이 없는 '확장형 심근병'으로 기록했다는 이유로 행정소송 2심에서 기각판결을 받는다.

기각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2017년 2월 심정지 후 회복을 위한 질병휴직에서 복귀한 후 기관이 공무상요양신청서에 병명이 '확장형 심근병'으로 인쇄된 용지를 주기에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 날인해 제출했던게 문제였다.

-당시 K씨는 심정지 후유증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조용한 환경이 아니면 기억력에 장애를 겪고 있어 제대로 항의를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K씨는 당시를 기억하며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로 재해 발생경위서를 작성했지만 소 내 책임자는 보안사항을 외부 변호사에게 작성시켰다는 이유로 반려하는 등 행정직원에게 작성하게 하면서 주요과로내용이 없는 재해발생경위서를 만들어 기각처리 될 수 밖에 없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팀장 직책의 소임을 다하고 조직과 동료에 민폐를 안 끼치려 팀원의 근무에 쉬지 못하고 연이어 대신하다가 과로로 심장이 망가져 쓰러졌다. 그러나 기관은 이 소송이 기관장의 근무평가를 감점시켜 승진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갖은 방법으로 자료제출 등 소송을 방해했다"고 성토했다.

또한, 공무상 요양소송을 패소시키기 위해 중앙통제실에 소송 관계자를 배치해 불법 사찰하는 행동과 함께 근무 중 문서를 출력하기 위해 자리를 이동한 것까지 근무지 이탈로 근무보고서를 제출요구하며 징계(견책)에 넘기기도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2019년 9월에도 3년 전 심정지 때의 정황을 물어보는 관계자들의 전화가 연이어 걸려와 심정지 시의 정황을 위조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씨는 헌법에도 규정된 보편적 타당성이 결여된 개별적 처분적 법률의 행사를 하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기관이 자신을 향해 직권 남용을 하고 있다는 일침을 가했다.

한편 K씨는 행정소송의 위법한 패소로 치료의 길이 난감한 상황이라며, 공정하고 제대로 된 소송이 보장된 법치의 길이 열리길 바란다며 지난 19일 자신의 억울한 일을 호소하는 '교정기관의 민낯'이라는 국민청원을 올려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관련 링크 ☞ 교정기관의 민낮 ) 2부 계속..

이에 대해 D구치소 관계자는 "당시 해당 직원은 법무법인을 통하여 재해발생경위서를 작성하였으며 병명, 발생경위 등은 해당 직원의 주장에 따라 위 경위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되었다"며 "재해발생경위서에 재해발생 경위와 관계가 없는 동료직원의 신상 내용을 삭제 요청 하였을 뿐 주요 과로원인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무상요양승인의 최종 결정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소관사항으로 소속기관에서 공무상요양승인과 관련된 소송에 관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소속기관에 소송관계자가 존재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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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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