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성군 주민ㆍ마을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수정 가결 -

20일 236회 오전 11시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 하고 있다.ⓒ유상현 기자
20일 236회 오전 11시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 하고 있다.ⓒ의성군

 

[뉴스프리존,의성=유상현 기자] 의성군의회(의장 김영수)는 20일 11시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3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광우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의성군 주민‧마을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성군수가 제출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성군 군민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2019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의성군 주민ㆍ마을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내 읍면별 주민자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부터 제29조와 부합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했다.

그리고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년도를 최종 마무리하는 총 예산규모는 7,450억원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법적 의무경비 부족분을 반영한 최소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며, 신규사업 37건 102억 9,693만 9,000원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산출근거는 명확한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인지, 소모성 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청년정책지원 사업비 80백만원 증액하여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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