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뜀 걸음' 피해자 의사 반해 무리한 운동을 일방적 강요"

 후배 영관급 장교에게 체력단련을 이유로 뜀 걸음을 강요해 괴롭히고 보고를 못 한다는 이유로 인격모독과 폭력까지 행사한 중령의 보직 해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A 중령이 소속 부대인 육군 3군단장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육군 모 군단 소속 한 부대에서 보직 과장 임무를 맡은 A 중령은 지난해 3월 말 후배 영관급 장교인 B 소령과 함께 연병장에서 뜀 걸음을 했다.

당시 B 소령은 체력측정 준비가 안 돼 가슴 통증을 호소했으나 A 중령은 "더 뛰어야 한다"며 체력 수준을 넘는 뜀 걸음을 강요했다.

또 "뜀 걸음 연습을 하러 갈 테니 차를 대기하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일정을 위해 개인 차량의 사적 운행을 지시하고, "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 라이트 끄고 대기하라"고 하는 등 의무 없는 행동을 강요하기도 했다.

같은 해 5월 중순에는 "내가 너를 막아준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밥을 2번 이상은 사야 한다"고 말해 음식 대접을 받았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업무 관련 보고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연필 뒷부분으로 B 소령의 팔을 찌르거나 왼팔을 밀치는가 하면 "소령 브리핑 실력이 안 된다. 대위가 너보다 낫다"며 인격모독을 하기도 했다.

결국 B 소령은 지난해 5월 말 헌병대에 "A 중령의 폭행,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왜 소령, 중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가 했더니 지금 내가 그렇다. A 중령과 분리해 줄 것을 간절히 원한다"며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소속 부대는 심사위원회를 열어 A 중령의 보직 해임을 의결했다.

A 중령은 이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관사 방향이 같아 퇴근길에 몇 차례 차를 얻어 탔을 뿐이고, 3㎞ 뜀 걸음은 많은 연습이 필요한 만큼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이라며 "팔을 툭툭 건드리는 정도의 신체적 접촉일 뿐 폭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무리한 운동을 일방적으로 시킨 것으로 뜀 걸음을 강요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해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과 인격모독 행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비위 행위는 신뢰 관계 훼손, 도덕적 결함 등으로 인해 '기존의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로서 보직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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