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행정예고…미세먼지 저감 위해 목표 조정

내년 자동차 제조사들의 저공해자동차 의무 보급비율이 17%로 잠정 결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5%포인트 높은 것으로, 2005년 제도 도입 후 가장 가파른 상승폭이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행정예고된 2020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고시에서 정부는 내년 자동차판매자의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연평균 판매량의 17%로 정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자동차판매자가 연간 대기관리권역(수도권)에서 보급해야 할 저공해자동차의 비율을 고시해왔다.

내년부터는 이 고시의 근거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되면서 적용 범위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저공해자동차 의무 보급 비율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05년에는 차종에 따라 달랐으나 승용차, 경차 등의 경우 1.3%였다.

이 비율은 2012∼2014년 8.5%를 거쳐 2015년, 2017년, 2018년에 각각 추가로 0.5%포인트 올랐으며 2019년에는 2.0%포인트 상향조정돼 12%가 됐다. 그 전에 가장 가파르게 오른 경우는 2008년 3.0%에서 2009년 6.0%로 3%포인트 올랐을 때였다.

수소차ㆍ충전소(PG)
수소차ㆍ충전소(PG)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는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1종(전기·수소, 초소형 전기)과 하이브리드인 2종(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배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 3종(가스·휘발유)으로 나뉜다.

환경부는 수소차, 전기차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무보급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30년 전기·수소차 신차 판매 비중을 33%까지 높이려는 계획이 이미 제시됐고 시장이 따라올 수 있는 목표로 본다"라며 "행정예고 기간에 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비율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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