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국회는 2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협의체'가 선거제와 사법개혁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또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 47석으로 유지하면서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여야 합의안 도출은 야 3+1협의체가 최대 쟁점이 됐던 석패율제를 양보하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우리는 장기화되고 있는 국회 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오늘 중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4+1협의체'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먼저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의석수는 최대 30석으로 제한했다.또 협의체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도 이견을 좁혔다.
특히 여야 이견이 컸던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 대통령이 추천위에서 추천한 2명 중 한 명을 선택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임명하도록 합의했다. 또 공수처 기소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따로 두지 않기로 했다.
한편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선거법과 사법개혁 법안,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본회의에 일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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