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경기 군포갑·을과 안산 상록 갑·을 및 단원갑·을, 서울 강남 갑·을·병이 각각 통폐합될 전망이다.

4+1합의문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23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4+1 합의문을 발표하고 브리핑하고 있다. 2019.12.23
4+1합의문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23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4+1 합의문을 발표하고 브리핑하고 있다. 2019.12.23

세종시와 강원도 춘천시, 전남 순천시는 각각 2개 지역구로 분구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복수의 협의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협의체는 지역구·비례대표를 각각 253석과 47석으로 유지하고 연동률을 50%로 하는 내용 등의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이 같은 선거구 통폐합·분구 획정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 같은 방안은 연합뉴스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에 따라 추산한 내용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5개월 전 인구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2:1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5천182만6천287명, 총선 15개월 전)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거구 상·하한 구간은 13만6천565명∼27만3천129명이다.

이를 실제 선거구에 대입하면 인구 분포상 전북 김제·부안의 인구(13만9천470명)가 하한선으로, 이곳 인구의 2배(27만8천940명)가 상한선으로 설정될 수 있다.

여기에 따르면 일단 경기 군포갑(13만8천410명·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과 군포을(13만8천235명,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합쳐져 27만6천645명 규모의 한 지역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 안산상록갑(19만9천211명, 민주당 전해철 의원), 안산상록을(15만6천308명, 민주당 김철민 의원), 안산단원갑(16만17명,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을(14만4천427명, 한국당 박순자 의원)의 경우 평균 21만9천988명 규모의 3개 선거구로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 강남 갑(19만3천376명, 한국당 이종구 의원)·을(16만321명, 민주당 전현희 의원)·병(18만8천457명, 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경우 평균 27만1천77명 규모의 2개 지역구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들이 있지만, 이들은 이웃 지역구 통폐합시 상한선 이상으로 인구가 넘치기 때문에 일부 구획 조정을 통해 선거구를 유지할 전망이다.

광명시갑(13만6천153명)이 인구 하한선 아래에 있지만 이웃구인 광명시을(19만272명)과 일부 구획을 조정해 2개 선거구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남구을(13만3천387명)은 이웃한 갑(14만6천83명)과, 전북 익산시갑(13만7천710명)은 이웃한 을(15만5천491명)과, 여수갑(13만5천150명)은 이웃한 을(14만7천964명)과 각각 일부 구획 조정을 통해 선거구 수를 그대로 둘 전망이다.

강원 속초·고성·양양(13만6천942명)은 강릉(21만2천894명)과 함께 강릉·속초·고성·양양 갑·을의 두개 선거구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13만7천992명)은 현재 포항북구, 포항남구울릉군을 함께 떼고 붙여 울릉·영양·영덕·봉화·울진군과 포항남구·포항북구로 지역구 수를 유지해 개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세종시(31만6천814명, 이해찬 의원)는 평균 15만8천407명 규모의 두개 지역구로 나눠진다.

강원 춘천시(28만574명, 한국당 김진태 의원)도 평균 14만287명 규모의 2개 선거구로 분구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 순천(28만150명, 무소속 이정현 의원) 역시 평균 14만75명규모의 두개 선거구로 쪼개질 전망이다.

이 밖에 고양시갑(29만5천231명)·병(28만1천824명)도 인구 상한선을 넘기지만 갑·을·병·정의 네 지역구의 평균(26만999명)이 상한선 내에 들어오므로, 일부 구획조정을 통해 인구 구간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시을(31만4천935명), 용인시병(28만1천871명), 화성시을(30만232명) 역시 이웃 지역구와의 평균 인구가 인구 상·하한선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만 미세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한다. 국회는 획정위에 '획정안'과 의견 등을 제시하고 획정위는 이를 토대로 선거구를 획정한다.

따라서 이같은 획정안은 전망치에 가깝다고 평가된다.

협의체 관계자는 "도시의 선거구 조정시 하나의 동을 나눠서 획정하는 방법을 도입해 합리적으로 나누고, 농산어촌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획정해달라는 취지를 의견을 획정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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