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사실을 은폐하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소속 간부들에게 군사법원이 24일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내란음모를 모의한 내용까지 담겨서 충격을 줬던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대한 군사 재판의 1심이 이날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혐의도 내란 음모가 아니라 문건을 은폐한 혐의였는데 법원이 제대로 판결을 한 건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과 기우진 전 5처장, 전경일 육군 중령 등 옛 기무사 장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제가 된 계엄령 문건은 촛불시위가 절정이던 2017년 2월 기무사가 작성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미래방첩업무 TF>라는 위장 조직에서 비밀리에 만들어졌다.

MBC 보도에 따르면 석 달 뒤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바로 다음 날 기무사 고위 장교로 재임 중인 소강원 육군 소장, 기우진 육군 준장, 그리고 전경일 육군 중령이 계엄령 문건의 은폐를 시도한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계엄 문서가 담긴 USB를 나중에 검찰에 자발적으로 제출했으니 은폐로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또 "위장 TF를 만든 건 업무상 관행이라 가짜 이름을 써도 된다고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훈련 비밀로 바꾼 문서를 등재하지 않은 건 규정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판결했다.

한 마디로 "불법인 줄 모르고 한 거라 무죄"라는 논리다. 이날 판결한 사건은 곁가지이고, 핵심은 내란음모 수사다. 그러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피했다는 이유로 검찰은 핵심 수사를 중단한 상태다.

군 법무관을 지낸 김정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두고 "이 계엄문건이 적법하냐, 내란이냐 아니냐는 것이 전제가 돼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 제일 큰 죄는 기소를 안 하고 곁다리만 가지고 기소한 거예요."라고 지적했다.

몇 차례에 걸쳐 계엄령 문건에 대해 폭로했던 군 인권센터는 군사법원의 판결에 "기무사에서 고위급으로 수십 년간 근무한 수뇌부들이 법과 규정을 몰랐을 거라는 판결은 군 판사들만 할 수 있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물건을 훔쳐놓고 도둑질인 줄 몰랐다고 하니 무죄를 선고한 격"이라며, "군 사법체계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계엄 문건 은폐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린 군사법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유가족과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소강원 소장과 기우진 준장, 그리고 김병철 준장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을 향해 "기무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