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고발한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부산지검 청사에 대해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해당 의혹이 제기된 부산지검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26일 신청했다. 앞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이와관련, "임은정 부장검사 고발 사건과 관련해 최근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월과 10월에도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공문서위조는 경징계 사안이라 사표를 수리해도 직무 유기는 아니라며 영장을 잇달아 기각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지난 5월 임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법무부와 검찰에 사건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수사해왔다.

그런데 경찰은 일부 감찰 관련 자료를 검찰로부터 회신받지 못했다. 이에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지난 9월과 10월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하지만 영장 기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 사건은 고발된 범죄 혐의(직무유기)가 법리적 측면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강제수사에 필요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영장을 기각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부산지검 윤 검사의 비위 사실이 파악된 후 검찰이 감찰 조사를 진행했고, 윤 검사가 사직서를 내자 관계기관에 의원면직이 제한되는지를 조회하는 절차를 거쳐 면직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 성립이 안 된다는 설명이다.

이 사건과 관련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0월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일반 사건에 비해 검찰 관련 사건은 수사 진행이 어려운 것은 현장에서 수사하는 경찰들이 모두 느끼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수사권 조정안을 만들 때 검찰 관련 사건에 대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정부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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