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무상특화 포함 공사비 3287억원 제시
현대, 사업촉진비 많고 고급 마감재 사용 강점

[뉴스프리존=임새벽 기자] 한강변 알짜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옥수동 한남하이츠 사업제안서가 마감되면서 시공사 선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건설은 강북 최초로 프리미엄 브랜드인 ‘디에이치’를 한남하이츠에 적용하면서 전의를 다지고 있고, GS건설 역시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발을 빼고 한남하이츠 재건축 사업에 올인하고 있다. 

두 회사의 치열한 경쟁 속에 조합에 제시한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보면 사업촉진비를 2000억이상으로 책정하고, 최고급 마감재를 사용하는 현대건설이 일단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는 평가다. 

27일 한남하이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마감 결과, 입찰금액으로 GS건설이  3287억, 현대건설 3419억원이 제시해 132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무상특화금액을 GS건설이 483억원, 현대건설이 555억원을 책정해 실제 공사비(GS건설 2870억원, 현대건설 2864억원) 차액은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추진비는 양사 모두 조합에서 책정한 950억원을 제시했지만, 보증보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현대건설이 유리하다. 현대건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인 허그(HUG)의 보증을 받지 않고도 조달이 가능하지만, 신용도가 낮은 GS건설은 950억원의 사업추진비를 조달하려면 별도의 보증보험수수료와 이자비용이 발생한다. 

이번 입찰의 분수령은 사업촉진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은 550억원을 제시했지만 현대건설은 이 보다 3배 이상 많은 2000억원 이상을 써냈다. 현대건설은 책임 조달을 제안, 신뢰도를 높인 반면 GS건설은 HUG의 지급보증을 받지 못해 자금조달이 불투명 할 수도 있다. 

▶사업촉진비 2천억원(현대건설) vs 550억원(GS건설)..조합원 표심 향방 가를 듯

재건축 사업에서 사업촉진비는 매우 중요하다. 사업촉진비는 원활한 재건축 사업진행을 위해 꼭 필요한 돈인데, 조합원들은 이를 아파트 및 상가 세입자 보증금 처리와 각종 금융대출 해결 등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사업촉진비가 많지 않으면 사업 기간이 지연돼 조합이 그만큼 손해를 본다.

한남하이츠 재건축조합원은 550명에 이르는데, 조합원 평균 4억원 정도의 금융비용을 안고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GS건설이 제시한 550억원은 조합원 1인당 1억원 정도에 불과해 사업촉진이 원활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이 최소 2000억원 이상을 약속하면서 조합원들은 평균 3억6000만원을 싼 이자로 지원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남하이츠 재건축 조감도 서울특별시청
한남하이츠 재건축 조감도/ⓒ서울특별시청

한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는 “한남하이츠 재건축 사업의 경우 GS건설과 현대건설이 제시한 비용이 비슷해 결국 사업촉진비를 누가 많이 제공하느냐에 따라 시공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감재도 한남하이츠 시공사 선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한남하이츠를 ‘한남더힐’을 능가하게 짓는다며 마감재를 최고급으로 선정했다. 반면 GS건설은 일부만 최고급 자재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일반 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현대건설은 한남더힐 대형 평형에 적용한 독일 명품 주방가구인 불탑(Bulthaup)을 한남하이츠에 적용했다. 또한 GS건설은 제공하지 않는 ‘LG시그니처 올레드TV 65인치’도 조합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창호사용도 달라 현대건설은 한남 더힐에 적용한 이건창호(단열간봉+아르곤)를 적용하지만 GS건설은 LG창호를 제안했다. 

그밖에 현대건설은 조명 기구를 이탈리아 포스카리니 제품과 스페인 비비아 제품을 사용하고, 수전도 한남더힐 대형 평형에 적용한 이탈리아 제씨 제품을 사용하는 반면 GS건설은 주방가구는 독일 애거스만, 수전과 도기는 미국 콜러 제품을 제안했다.

냉장고와 전기오븐, 인덕션, 식기세척기도 GS건설은 일반 가전 제품을 제안한 반면 현대건설은 프리미엄급인 ‘LG시그니처’, ‘삼성 셰프 컬렉션’ 제품을 적용한다.

한편 GS건설이 한남하이츠 재건축조합에 제시한 스카이커뮤니티 등 부대 복리시설의 위치 변경은 대안설계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기준은 도시정비법 주택법에 따른 경미한 설계변경 범위 내의 대안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GS건설의 스카이커뮤니티 등은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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