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구속 기소된 최순실 씨가 "특검을 신뢰할 수 없다. 협박과 회유를 너무 많이 받았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최 씨는 삼성으로부터 직접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뉴스프리존=허엽 기자]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로 열린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 씨는 이같이 밝히며,"이 부회장 재판이 자신의 형사 재판과 관련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특검 측은 “증언거부는 증언으로 인해 증인 본인이 형서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최 씨는 최근 특검이 정 씨를 새벽에 데려가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내세운 것을 언급하며 "특검이 저희 딸을 데리고 가서 신문을 강행한 것은 저를 압박하고 제2의 장시호를 만들기 위한 수법이다"며 불쾌감을 강하게 표하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 삼족을 멸한다는 말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 덧붙혔다. 

또한 최씨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패닉 상태이고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 굉장히 힘들었다"며 "비정상적인 회유와 압박의 방법을 일일이 말할 필요는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재판을 받는 것도 이 재판과 흡사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한다"고 거부 이유를 말했다.

급기야 재판부가 최씨의 증언 거부에 왜 출석을 했는지 묻는 질문에 최씨는 "나오라 그러시니 나왔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특검 측도 증언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다고 말하자 최씨는 재판부에 "증언거부에 해당되는지 아닌지에 대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재판이 20분간 휴정을 갖기도 했다.
huh79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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