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정 광주시의원 승계자
최미정 광주시의원 승계자

[뉴스프리존,광주=박강복 기자] 최미정 민주평통 광주남구협의회 자문위원이 시의원을 승계 받았다.

2일 광주시선관위는, 광주시의회로부터 비례대표광주시의원 나현의 퇴직으로 인한 궐원통보가 있어 비례대표 광주시의원후보자 명부 추천순위 3번 최미정을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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