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청사 전경./ⓒ전광훈 기자
전북교육청 청사 전경./ⓒ전광훈 기자

[뉴스프리존,전북=전광훈 기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지역 건설노동자와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공사대금 5000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이상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자재 및 장비대금, 노무비 체불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해 6월 19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공사대금 체불방지를 위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해 지급하도록 건설산업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 현장의 대금지급시스템 조기 정착과 공사대금 체불을 방지해 지역업체 및 건설노동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점검대상 현장은 학교신축공사 등 8개 현장으로 ▲완주 둔산초 ▲한별중▲ 전주 화정유치원 ▲화정중 ▲봉암초 ▲만성중 ▲효천초 ▲군산교육문화회관 등이다.

도교육청은 점검기간 중 공사대금 지급 부적정 사례 적발 시 현지 시정하고, 체불신고를 독려하는 등 공사업체의 책임의식을 제고 하기로 했다.

김인수 전북교육청 재무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공사대금 및 임금 체불을 미연에 방지해 지역영세업체 안정과 지역 건설노동자들이 따뜻한 설명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적 대금지금시스템은 공공기관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전북교육청 사용시스템명은 ‘하도급 지킴이(조달)’이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