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남인순 국회의원이 고 김재윤 어린이 유족, 의료사고 피해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 등과 지난해 12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환자안전 위한 재윤이법도 교통안전 위한 민식이법,하준이법 처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모습./ⓒ뉴스프리존
남인순 국회의원이 고 김재윤 어린이 유족, 의료사고 피해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 등과 지난해 12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환자안전 위한 재윤이법도 교통안전 위한 민식이법,하준이법 처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모습/ⓒ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일명 '재윤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이 2년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송파구병)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 (일명 ‘재윤이법’)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의무화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자율에 맡겨져 있는데, 병원에서 정작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신고를 기피하여 예방과 신속 대응 및 재발 방지가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지적하며 “개정 환자안전법에 따라 재윤이 사망과 같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복지부장관에게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서비스가 의료공급자인 병의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행위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환자안전법」이 재윤이법으로 명명된 배경이 있다. 여섯 살 재윤이의 경우 지난 2017년 고열로 입원했다가, 백혈병 재발을 의심한 의료진이 응급 의료기기가 없는 일반주사실에서 수면진정제를 과다 투여하고 골수검사를 진행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응급처지가 늦어지면서 다음날 숨지고 말았는데, 해당 병원은 이 사고를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들은 충분이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라고 주장해왔고, 이 사건을 계기로 유족들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에서는 재윤이 사망과 같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재윤이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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