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체육계 내 성폭력을 뿌리뽑는 촉매제 되기를 기대”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체육계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이 마침내 개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 서울송파병)은 “지난해 1월 11일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체육계미투법)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줘 마련된  일명 ' 재윤이법'과 '체육계 미투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개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뉴스프리존
그동안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줘 마련된 일명 ' 재윤이법'과 '체육계 미투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개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뉴스영상 갈무리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대안)」은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 구제 및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시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선수를 대상으로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 등에 대해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선수에게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 스포츠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고, ▲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관련해  “‘체육계 미투’를 촉발시킨 빙상계 성폭행 사건이 보도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늦었지만 국민체육진흥법이 처리되어 다행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그동안  체육계 성폭력 문제는 지도자와 선수간의 위계구조상 취약한 위치에 있는 선수들을 지도자라는 지위와 위력을 사용해 발생했다. 특히 성폭력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 이후 불이익 때문에 신고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저적하며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실업팀 선수 인권실태조사 응답자의 11.4%가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으며, 초중고 학생전수 조사 결과 3.8%가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결과가 발표돼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인 의원은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체육계 내 성폭력을 뿌리 뽑는 변화의 촉매가 되길 바라며,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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