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금흐름의 어려움을 적극 반영, 연 2개월(6월, 12월)에서 연 짝수 월(2,4,6,8,10,12월)로 확대 변경

[뉴스프리존,청송=장연석 기자]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6일부터 본격적인 유통에 들어간 ‘청송사랑화폐’를 짝수 월 마다 환전할 수 있도록 환전기간을 변경했다.

군은 지역 자금의 유출을 막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총 80억 규모(농민수당 40억, 농산물택배비 10억, 공무원 급여 10억, 일반주민 20억 등)의 청송사랑화폐를 발행했다.

청송사랑화폐 환전기간 변경/Ⓒ청송군청
청송사랑화폐 환전기간 변경/Ⓒ청송군청

 

일부 상가인 마트, 식육점, 주유소 등에서 “환전기간이 6개월로 묶여 어음과 같은 성격으로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청송군은 소상공인의 이런 어려움을 적극 반영하여 환전기간을 연 2개월(6월, 12월)에서 연 짝수 월(2,4,6,8,10,12월)로 확대 변경하고 나선 것이다.

그리고 유통처에서 사용하고 남은 거스름돈 역시 금액여부 상관없이 잔액을 전액 현금으로 환급해주던 것을 권면금액 80%이상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것으로 소비자의 편의도 감안하여 변경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개선할 점을 보완해 청송사랑화폐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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