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무장 테러단체에 자금을 모집해 보낸 불법체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 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카자흐스탄 국적 A(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18만원을 선고했다.

2016년 관광비자로 입국해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국내에 머물며 일용직으로 일한 A씨는 2017년 10월∼2018년 12월 우즈베키스탄 계열의 한 이슬람 무장단체에 118만여원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8년 테러자금 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이 법을 근거로 구속된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자금을 보낸 무장단체는 2015년 시리아 자살테러, 2016년 주(駐)키르기스스탄 중국 대사관 자살폭탄테러, 2017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폭탄테러 등의 배후로 지목된 단체다.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러시아 법원 판결 등에서 테러단체로 지정됐다.

A씨는 지방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숙식하면서 이 단체의 자금 모집책들과 친분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니파 이슬람교도인 A씨가 이들을 통해 활동 상황을 듣고 홍보 영상을 보면서 그 주장에 동조해 활동 자금을 모집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만을 위해 자살폭탄테러 등 반인류적 범죄를 꾀하고 실행하는 테러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수차례 자금을 모집하고 제공했다"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자금을 모집하고 제공하는 행위는 테러단체의 존속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행위로, 실제로 지원한 구체적 액수와 상관없이 그 행위가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취업활동을 하면서 동료들을 설득해 자금을 모집했다는 점 등도 형을 정하는 데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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