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서울중앙지법 김동진 부장판사 페이스북, “이번 검찰인사 헌법정신 배치된다!”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8일 검찰의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공개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의 이번 검찰인사는 헌법정신 배치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김동진 부장판사 페이스북 캡쳐/ⓒ뉴스프리존
서울중앙지법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의 이번 검찰인사는 헌법정신 배치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김동진 부장판사 페이스북 캡쳐/ⓒ뉴스프리존

서울중앙지법 김동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가지 정파에 의하여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나는 이것이 정치권력에 의한 정치적 견해나, 정치적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의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것은 온전히 헌법이 규정한 법치주의의 문제이다. 국민의 선택에 의하여 정권을 획득한 정치적 권력이 어떤 시점에서 그 힘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헌법질서에 의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규범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올바른 법조인은 언제나 고독하고 외롭기 마련이다. 그것은 법조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할 숙명과 같은 것이다.”라며 “우리가 진정으로 법조인으로서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결코 화려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가시밭과 같은 험난하고 고달픈 길일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민주주의 정신이라는 고귀한 헌법정신의 측면에서 성숙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 그와 같이 험난한 길은 우리 법조인들이 평생을 짊어져야 할 숙명과도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얘기했다.

계속해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하여 18세기 프랑스혁명의 계몽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하여 좀 더 깨어난 시민의식을 발휘할 것을 호소하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어떤 한 개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맹신적인 사고방식은 시민의식에 입각한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며 “국민적인 합의에 의하여 국회가 규정한 법을 어기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의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는 가운데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것이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나 힘의 논리에 의하여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 대한민국의 국민은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다. 헌법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와 법치를 함부로 혼용하는 것은 언어적인 기교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법무부의 검찰 인사를 정면으로 비판한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9월 법원 내부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의 판결'이라며 비판의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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