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원규 기자] 지난해말 17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사의를 표명한지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경남고 동기인 김기표(67)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을 임명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한겨레신문> 사장 출신인 서형수(63) 국회의원을 위촉했다.

권익위 부위원장은 차관급 직위이며 김 부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같은 해 경남고를 다녔으며 부산대 법학과 졸업후 행정고시 19회로 공직에 입문해 법제처 차장, 한국법제연구원장,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 위원을 거쳐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으로 활동해왔다.

서형수 부위원장은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와 풀뿌리사회적기업가학교 교장을 지냈으며 부산 동래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 20대 총선때 경남 양산을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으나 최근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이와관련, 인선 배경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김기표 새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법제처 차장, 한국법제연구원장, 입법이론실무학회장 등을 두루 지낸 법제 분야 최고 전문가"라며 "특히 행정심판 관련 이론과 실무경험을 겸비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와 구제라는 국민권익위원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계속해서 고 대변인은 "사회문제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의 당면 현안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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