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는 14일 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실에서 임미란 부의장을 좌장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6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광주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는 14일 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실에서 임미란 부의장을 좌장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6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광주시의회

 

[뉴스프리존,광주=박강복 기자] 자치분권시대를 맞아 행정적인 조직이나 정치적 조직과는 형태가 다른 다원적이고 다층적인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는 14일 시의회 예결위원회회의실에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임미란 광주시의회 부의장이 좌장을 맡고 광주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나영란 여성회장의 사회로 진행 됐다.

전상직 한국자치학회 회장이 발제자로 나섰고 박향 광주시 자치행정국장, 조경숙 전 원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안연숙 전 청주시 상당구 주민자치협의회장, 성성식 서울시 주민자치원로회의 상임회장, 이칠성 광주시 주민자치원로회의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자치학회 전상직 회장은 1999년부터 운영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도 없고 자치도 없는 주민자치위원회로 전락한 실패한 시스템이며 주민자치 분권시대 주민자치는‘권한’을 분권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를 분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새로운 주민자치회법 제정 없이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주민이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의 주인이 되고, 주민의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풀뿌리 주민자치가 실현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임 의원은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20년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 되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시군구의 행정적 통제를 받고 있는 주민자치 조직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한 첫 발을 내 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가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역량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의 주민자치 조직은 전국 3503개 읍·면·동 중 2994 곳에 조직 돼 있다.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자치회장과 임원을 선출하고, 자체 재산 보유 및 재정 집행을 할 수 있게 했으며 시,군,구가 지원을 할 수는 있어도 간섭은 할 수 없는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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