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청에 설치된 통합민원실에서도 신고 가능

지난 10일,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모습이다./ⓒ창녕군
지난 10일,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모습이다./ⓒ창녕군

[뉴스프리존,창녕=정병기 기자]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세무서장이 소득세와 함께 처리하던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 개정된 지방소득세 관련 법률이 2020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세무서와 합동으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제도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종합소득분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 세무서 외에도 군청에 설치된 통합민원실에서도 신고를 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의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소규모사업자, 양도소득자는 신고 없이 납부만으로 신고를 갈음한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서 재인증 절차를 생략하고 지방세 위택스로 클릭 한번만으로 이동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신고 편의를 증진시켰다.

한정우 군수는 “제도개선으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홍보 등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제도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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