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입증 재판부, '윤씨에 대해 무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

[뉴스프리존= 김원규 기자]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찬)는 14일, 이춘재 8차사건 범인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20년 동안 복역한 뒤 출소한 윤모(52) 씨가 제기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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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진술을 했고,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춘재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윤씨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고,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의해 재심을 개시하기로 한 것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초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 재심공판기일 일정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고, 3월 재심공판기일을 지정해 사건을 재심리할 예정이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 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이다.

윤 씨는 다음 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윤 씨는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으나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했지만 항소는 기각됐다.

형이 확정되면서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 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고, 이춘재의 자백 이 나오면서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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