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대법원이 16일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가 된 무소속의 이정현 의원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와관련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이날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벌금형 확정으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4월 총선 출마도 가능해졌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만 의원직을 잃는다.

앞서 6년전 이 의원은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 해경의 구조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고 현재는 이것들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진 상황이다. 당시 홍보수석을 맡고 있었던 이정현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로 항의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 안 되지 않냐며 항의를 하였다. 정부 입장에서 곤란하지 않냐라고 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월호 특조위에서는 이건 방송법 위반, 방송법에서는 방송편성의 자유를 보장하고 4조 2항에 따르면, 위반으로 고발을 했다. 1심, 2심 판결이 나오고 최종 대법원의 판결까지 나온것.

이 의원은 그러면서 개인적 친분이 있던 당시 보도국장에게 사적으로 부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방송법에서 금지한 편성에 대한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2심 재판부도 유죄 판단을 내렸으나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해경이 구조 작업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 벌금형으로 형량을 깎아줬다.

한편 방송법 제정 이후에 첫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될지 관심이 높았던 만큼, 이 의원은 대법 선고 직후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대해 조건 없이 승복한다"며 "세월호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기는커녕 또다른 상처가 되었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 무겁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4월 총선때 서울에 출마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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