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16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소속 심기준의원
더불어민주당소속 심기준의원

이날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김선일 지원장)는 이날 심 의원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6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심 의원은 앞서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기업인 A씨로부터 10여 차례 3천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판결후 입장문을 통해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SNS를 통해 4월 총선 불출마를 발표했다. "실질적 진실이 밝혀지길 바랐지만 너무나 큰 아쉬움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면서도 "원주시민과 강원도민, 당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지난 3년간 원주와 강원도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큰 장벽에 부딪히고 말았다"며 "억울함과 별개로 오는 4월 치러질 21대 총선 출마의 꿈은 접겠다. 다시 법의 심판을 통해 저의 명예와 억울함을 밝혀나가겠다"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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