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3월16일 세월호는 8시를 기준으로 기울기 시작하였다. [사진, Big costs, dangers await South Korean work to raise ferry Sewol a year after it sank]

지난 2014년 4월16일까지 세월호가 침몰 당일까지 발전기를 비롯 엔진 등에 심각한 고장이 발생한 상태로 당일인 운항됐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미디어오늘>보도가 나왔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청해진해운(세월호 선사) 공문들에 따르면, “세월호는 발전기 가동시 유증기(油烝氣)가 발생하고 엔진이 급정지되는 심각한 상태였다”며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의 발전기와 엔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최소한 사고 6개월 전에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1일 전했다.

한 선박전문가는 “(엔진 급정지는)굉장히 위험하다”며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비상발전기를 돌려서 다시 운항할 수 있지만, 선박 운항 중 엔진이 급정지하면 배는 동력을 잃고 표류하게 된다. 입출항을 하거나 부두 옆에 있거나 섬 사이에 있으면 밀릴 수 있다. 이것은 조종불능선박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의 발전기와 엔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미디어오늘>은 “청해진해운은 ‘대형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었지만 참사 당일까지 그 원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세월호 운항을 계속했다”며 “엔진 급정지의 원인이 연료유 때문인지 확인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료유 공급시 샘플 채취 등의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덮어버렸다”고 보도했다.

▲ 페이스북에 올라온 미디어 오늘의 기사내용 첨부

2013년 9월26일 한국해운조합에 보낸 문서에서 청해진해운은 “제주-인천간 운항하는 세월호에서 최근 발전기의 전체(1,2,3호기) 가동시 유증기 발생 및 압력저하 후 갑자기 엔진이 트립(급정지)되는 문제 발생으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 할 수 있었던 사안이 있(다)”고 썼다.

또 “21일 인천항에서 2014년 1월28일자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에 보낸 공문에는 세월호가 연료유를 수급하여 사용하던 중 다량의 슬러지(불순물, 침전물) 발생으로 인하여 단시간 내에 스트레이너(여과기)의 기능이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되었다”며 “선박의 연료유 문제에 따라 선박의 안전운항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본선에서 발전기의 트립 원인규명을 위해 청해진해운은 연료유와 관련된 기기 및 파이프라인을 점검하던 중 첨부와 같이 슬러지(불순물, 침전물)가 연료유 파이프라인을 막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어 연료유에 슬러지 과다 유입경로 조사를 요청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원인을 규명하여 시정하여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먼저 연료유를 세틀링 탱크(Settling tank)에 선박에서 연료유를 사용할 땐 청정기를 통해 슬러지를 걸러내고 이를 다시 서비스 탱크(Service tank)에 넘겨 히팅(Heating)을 하게 된다. 위의 선박전문가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면 “슬러지가 찰 이유가 전혀 없다”며 “연료유 공급업체에 슬러지가 꼈다고 공문을 보내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이렇게 되면 발전기나 엔진이 바로 죽어버린다”고 했다.

청해진해운은 “대형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그 원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세월호 운항을 계속했다. 

청해진해운이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에 2014년 1월28일자로 보낸 ‘세월호 연료(MFO)유 슬러지 과다발생 문제 관련’이라는 제목의 공문에 따르면 “21일 인천항에서 세월호가 연료유를 수급하여 사용하던중 다량의 슬러지 발생으로 인하여 단시간 내에 스트레이너(여과기)의 기능이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선박의 연료유 문제에 따라 선박의 안전운항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돼 있다.

▲ 세월호의 엔진 급정지와 관련한 2013년 9월의 청해진해운 공문.[사진; 미디어오늘기사참고]

한편, 지난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황교안 대통령권한 대행이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기록 등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행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대통령의 7시간 행적관련 민변은 헌법소원 청구 이유와 기록물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기관의 부적절한 구조책임 등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기록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일 7시간 행적 관련 기록 등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다수의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한 행위는 대통령의 7시간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해진 것임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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