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특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강제 구인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2일 박영수 특검팀은 오전 9시 30분경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검은 금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 뇌물사건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인장을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사유를 들며 집행을 거부하여 구인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앞서 지난 1일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출석시키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지난달 5일과 19일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두 차례 모두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출석했다.

따라서 이 부회장 재판은 이달 7일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이날 재판에서도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직원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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