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서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결/ⓒ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이 20일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 ⓒ광주서구의회

[뉴스프리존,광주=김영관 기자] 광주 서구의회(의장 강기석)는 20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수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김수영 의원은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명칭과 위반 사항 등을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위반사항 시정을 유도하고자 발의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공개대상의 범위 및 업종 및 업소', '공개의 방법 및 시기', '공개 전 사전통지', '공개의 삭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공개 시기는 행정처분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다만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해야 한다.

한편, 환경관련법규 위반 업소 공개 조례는 경기 안산시·이천시·김포시·구리시 등지에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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