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명수 기자] 생활용품 유통업체 D사의 전직 고위 임원 A씨가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경위는 이렇다.  지난 해 11월 24일 오후 5시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모 식당.

B씨는 평소에도 낚시로 잡은 생선을 가지고 방문하여 요리를 부탁하여 먹거나 선물로 주곤 하였는데  이날도  제주도에서 잡은 생선을 전달하려 이 식당을 찾았다.

B씨는  “당시 식당에는 사장 부인이 주방일을 하고 있었으며 홀에 종업원 2명만 있었다”면서 "방어회를 주문하여 먹고 있는데  A씨를 포함한 2명의 남자손님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B씨는 종업원에게 "내가 주문한 방어회가 많이 남았으니 원하시면 새로 오신 손님에게 드리라"고  했다. 그러자 A씨를 포함한 두 사람이 소주1병을 가지고 와서 합석을 하게 되었다.

B씨가 '민주주의를 위하여'라고 건배사를 하니, A씨가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싸가지 없는 XX'라며  욕설을 해 시비가 벌어지게 됐다는게 B씨의 주장이다 .

이어  흥분한  A씨가 의자로 B씨의 얼굴을 내리쳤다.  이로 인해 B씨는 이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후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동행하여 금천경찰서에 도착한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너 앞으로 조심해"라고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D 관계자는 "사건 당시 A씨는  한달 전 퇴사를 한 상태였다"며 "사건과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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