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지난해부터 진주시 내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교복구입비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진주시는 지난해부터 진주시 내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교복구입비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지난해부터 진주시 내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교복구입비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민선7기 조규일 시장이 출범한 지난해 4월‘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올해는 21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급대상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 및 관외지역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과 진주시내 소재 학교로 최초 전입 1회인 1학년 학생이다.

개인별 지원금액은 30만원이며 타 법령에 따라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는 학생은 지원액을 공제한 금액만 지원한다. 지난해 시작한 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 지원은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6,164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고 지원액은 약 18억 원에 이른다.

한편,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외국인등록 학생,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은 물론 학칙 및 학생생활 규정상 학생의 단체복(생활복 포함)까지 교복으로 인정하는 제도변경으로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진주시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교를 통해 신청하고, 그 외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개별 신청하면 시 업무담당자가 지원 대상 검토 및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계좌로 30만원을 입금한다.

사업예산 분담 비율을 보면 전년도 중학생 교복구입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도비 30%, 시비 70%로 지원되며, 고등학생 교복구입비는 전년도와   같이 전액 시비로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중·고등학교에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해 교육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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