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석방을 촉구하는 사람들'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김은경기자
 '정경심 교수 석방을 촉구하는 사람들'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김은경기자

[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2일 오후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날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을 심리했다.  

정 교수의 법정 출석은 지난해 10월 구속영장실질심사 이후 석 달 만이다.  정 교수가 청구한 보석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으나, 법원은 '보석 결정은 시기 상조"라며 판단을 보류했다.  

정 교수 측은 "모든 사건이 기소로 마무리됐기에 더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이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교도소에 수감돼 방어권을 행사하기 너무 힘들다"며 지난 8일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정경심 교수의 보석청구 허가를 촉구하는 사람들'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경심 교수의 석방을 촉구하는 사람들은  성명서를 통해 ''언론의 무리한 의혹제기, 검찰의 표적 수사 등으로 정경심 교수를 구속했지만, 구속 이후 검찰은 명백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채 인신을 묶어두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경심 교수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감생활 이전부터 건강상태가 몹시 위태로운 등 병마와 싸우고 있다는 것과 일명 ‘검찰의 난’으로 불리는 사태의 희생양으로 한 개인의 인권이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

정경심 교수의 석방을 촉구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유죄 확정 판결시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인질로 삼아 끝끝내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다''며 "검찰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정경심 교수의 일거수 일투족 모두를 증거로 확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도 없을 뿐더러 인멸자체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은 법리에 의해 판단하면 된다. 재판부는 자연인인 정경심 교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정경심 교수의 보석을 허가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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