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수리 장면./ⓒ산청군
산청군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수리 장면./ⓒ산청군

[뉴스프리존,산청=정병기 기자] 경남 산청군은 올해부터 ‘군민 안전보험’에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망이나 후유장애도 보장내용에 포함됐다고 23일 밝혔다.

군민 안전보험은 산청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 받도록 하는 복지시책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에 의한 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강도 상해, 익사사고 등 총 16종으로 최대 1600만원까지 보장된다. 

군민 안전보험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라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의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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