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취업 알선, 업무방해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

목포,인천 일대에서 어선의 선주들로부터 선원들의 선용금을 착취한 40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가 해경에 검거됐다/ⓒ(목포해양경찰서 청사) 목포해경서 제공
목포,인천 일대에서 어선의 선주들로부터 선원들의 선용금을 착취한 40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가 해경에 검거됐다/ⓒ목포해경서 제공

[뉴스프리존,전남=이병석 기자] 목포,인천 일대에서 어선의 선주들로부터 선원들의 선용금을 착취한 40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가 해경에 검거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구인난에 허덕이는 선주들의 상황을 악용해 선원을 공급해 줄 것처럼 속이고 선용금을 가로챈 후 도주한 무등록 직업소개업자 A씨를 사기, 직업안정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월 18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부터 목포, 인천 일대에서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선주들에게 선원들을 소개해 줄 것처럼 속이고 소개비 및 선용금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약 2억 5천만 원을 가로채 도주했으나 약 2개월 동안 해경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됐다고 전했다.

또한, A씨는 해상에 정박된 B어선에 올라가 자신이 소개했던 선원을 무단으로 하선시킨 후 다른 어선으로 빼돌려, B어선 선주의 조업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선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선용금을 착취하는 행위는 대부분 무등록 직업소개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무등록 직업소개소에 대한 선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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