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이명수 기자] 서울대가 29일 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직위를 해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대학교의 교수직 직위 해제 결정을 두고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지만, 서울대 결정을 담담히 수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조국 전법무부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서울대학교는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면서 이 같이 알렸다.

서울대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조국 전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29일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이는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로, 정상적인 강의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돼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대 측은 조국 전 장관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조치를 당분간은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 징계(위원회) 회부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규정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 후 강단에 설 수 없게 된다. 3개월 동안은 월급의 절반, 이후에는 월급의 30%만 받게 된다. 현재 조 전 장관은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 개설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에 대해 뇌물수수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김영란법)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직위해제'는 기소된 교수에 대하여 총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불이익 처분으로, 이제 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를 할 수는 없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면서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저는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면서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에 있는 동안 미루어두었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며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헤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出港)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고 덧붙였다.

진중권, 서울대 조국 직위해제 "그건 징계 아냐"

한편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직위해제한 것을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고 내심 불만을 드러냈다.

진 전 교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다"라며 "유죄판결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저 여러가지 사정으로 해당 교수 강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에서 취하는 행정절차의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징계는 아마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후에 논의할 사안"이라며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조국 씨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계속 교수의 직을 유지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교수 직 유지에 불편한 심기를 비쳤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