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강승호 기자] 제주 서귀포시가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결과를 초래해 제주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감사위는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무려 115건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29일 '2019년도 서귀포시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 위법·부당 사항에 대한 징계·시정·주의·통보 등 행정·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위는 이 중에서도 3건 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추징과 감액, 회수 추급 등 약 4억1856만원을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서귀포시는 지난 2017년 3월 17일 제주시내 A업체와 '○○읍 중심지 활성화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체결했다.

감사내용에 시는 해당 업체가 자금난 등 내부사정으로 어려움에 부닥치자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와관련 규정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부정당 업자에 대해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기간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 B씨는 A업체를 부정당 업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국장 결재까지 받았으면서도 정작 계약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채 그대로 뒀다.

이뿐만이 아니다. 감사위는 이로 인해 부정당 업자로 지정돼야 할 A업체가 계약해지일인 2017년 12월 8일부터 2018년 6월 4일까지 약 6개월 사이 제주도 소속 5개 관서에서 발주한 9건의 계약(8억 1천만원 상당)을 체결하는 등 특정업체에게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B씨 등 관계자 2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서귀포시장에 요구했다. 축산분뇨 공공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고형연료로 재생산하는 사업과 관련해 서귀포시 담당 공무원이 공모 방식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부당하게 운영됐다고 지적하면서 관련자 3명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위는 각 각에 지난해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귀포시의 2017년 11월∼2019년 9월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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