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이명수 기자] 윤석열 검찰이 29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사건 핵심 관련자 13명을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날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황운하 전 경찰인재개발원장,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했다.

수사팀은 28일 오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기소 기피에 불구하고 "이번 사건의 본질은 청와대의 선거개입과 하명수사"라며 기소를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와 윤석열 총장간 대립은 최고 정점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이들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송 시장과 백 전 비서관, 황 전 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 생성과 경찰 이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한 전 수석은 송 시장의 경쟁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공소장을 포함해 기소 결재를 상신했지만 이 지검장에게서 답변을 듣지 못했다. 검찰은 이에 이들을 포함해 제보를 토대로 범죄첩보서를 작성한 문모 행정관,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차례로 전달한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공직기강비서관, 이를 넘겨받아 수사한 황운하 청장에게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황 청장에게는 김기현시장 주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송 시장과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장환석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김기현 시장의 핵심공약이있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부탁, 장 선임행정관이 이를 수락해 산재모병원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넘겨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은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52)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는다.

결국 검찰의 기소는 청와대 선거개입과 하명수사가 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는 의미여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 지검장,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었고, 참석자 대부분이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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