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이명수 기자]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염동열(59)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관련 재판부는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염 의원이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이 가운데 1차 채용 당시 염 의원이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과 공모해 채용 업무의 공정성을 방해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2차 채용 관련 공소사실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견지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지위와 권한을 토대로 부정채용을 요구했다"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불합격자들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회복할 방법이 있을지도 의심스럽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나 강원랜드가 지역사회에서 갖는 위치 등을 고려해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임에도 책임을 보좌진에 전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염 의원이 지지자 등이 청탁한 지원자들의 채용을 요구했고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인물로는 염 의원 외에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최흥집 전 사장 등이 있다. 최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인 반면, 권 의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또 이로 인해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이 가늠할 수 없는 피해를 보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염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4개 혐의 중 업무방해 혐의 하나만 유죄가 선고됐다"며 염 의원 선고 이후 유죄가 선고된 부분도 항소심에서 자료와 증언을 통해 무죄가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며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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